검찰,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공무원 2명 기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검찰,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공무원 2명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1.28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기용 교육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인사비리 의혹 수사를 벌여왔던 청주지방검찰청이
충북도교육청 소속 김모 서기관 등
현직 교육청 간부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특정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계좌추적과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인사 및 결재 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물론,
전 부교육감을 비롯해
퇴직한 국·과장까지 차례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기용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감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올 초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인사 책임을 물어
기소된 김모 서기관 등
소속 직원 10명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도교육청의 처분이 미흡하다'며
이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