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공무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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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1.2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기용 교육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인사비리 의혹 수사를 벌여왔던 청주지방검찰청이
충북도교육청 소속 김모 서기관 등
현직 교육청 간부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특정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계좌추적과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인사 및 결재 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물론,
전 부교육감을 비롯해
퇴직한 국·과장까지 차례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기용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감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올 초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인사 책임을 물어
기소된 김모 서기관 등
소속 직원 10명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도교육청의 처분이 미흡하다'며
이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기용 교육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인사비리 의혹 수사를 벌여왔던 청주지방검찰청이
충북도교육청 소속 김모 서기관 등
현직 교육청 간부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특정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계좌추적과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인사 및 결재 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물론,
전 부교육감을 비롯해
퇴직한 국·과장까지 차례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기용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감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올 초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인사 책임을 물어
기소된 김모 서기관 등
소속 직원 10명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도교육청의 처분이 미흡하다'며
이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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