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비 횡령 노조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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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30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억원이 넘는 노조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국무기계약직노조 충북,청주시지부 사무국장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노조 위원장 안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
6개 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낸 회비 6억7천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안씨는 박씨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자신의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천만원을 개인차량 할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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