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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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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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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업무 중에 순직하거나 다친
충북도 소방 공무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임헌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사는 3년마다 소방공무원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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