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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양광 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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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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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태양광 산업을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충북도가
태양광산업의 신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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