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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자치단체 정책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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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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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충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충북은 2023년이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처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의원은 노인편의도로 개설 등
자치단체의 투자 패턴을 바꾸고
세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충북의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2만명으로
전체 인구 157만명에 14%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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