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노조 전임자 복귀 지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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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복귀 지침이
유보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24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통보했던
노조 전임자 복귀 등의 처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 충북지부에 대한 사무실 퇴거 조치도
유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복귀 통보를 받은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 3명은
당분간 학교에 복직하지 않고
기존처럼 노조 전임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유보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24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통보했던
노조 전임자 복귀 등의 처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 충북지부에 대한 사무실 퇴거 조치도
유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복귀 통보를 받은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 3명은
당분간 학교에 복직하지 않고
기존처럼 노조 전임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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