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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원 두 명 축의금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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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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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원에 이어
청원군의회 의원 두 명이
지역 주민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원군의회 의원 2명이
강내면 소재 예식장에서 축의금 5만원을 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축의금을 낸 사실을 인정했으며,
선관위는 이들 의원에게
경고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 대해서는
받은 약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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