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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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3 댓글0건본문
앞으로 충북도내 각 학교 등의 비정규직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채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각 학교의 무기계약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학교 비정규직과의 노사교섭 창구도
학교장이 아닌 충북도교육감이 됩니다.
한편 전국 11개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 비정규직 교섭상대는
교육감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9개 시도가 기각 판정을 받았고
충북과 부산교육청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채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각 학교의 무기계약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학교 비정규직과의 노사교섭 창구도
학교장이 아닌 충북도교육감이 됩니다.
한편 전국 11개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 비정규직 교섭상대는
교육감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9개 시도가 기각 판정을 받았고
충북과 부산교육청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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