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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건설사 하도급 계약 심사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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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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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의원이
충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사발주자는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과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충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결과 부적정할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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