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 직장인 급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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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2 댓글0건본문
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50만원이상 체납한 직장인에 대한
급여 압류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322명이며
이들의 체납세금은 4억2천만원에 달합니다..
청주시는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다음달 급여 압류와 함께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50만원이상 체납한 직장인에 대한
급여 압류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322명이며
이들의 체납세금은 4억2천만원에 달합니다..
청주시는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다음달 급여 압류와 함께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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