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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 직장인 급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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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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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50만원이상 체납한 직장인에 대한
급여 압류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322명이며
이들의 체납세금은 4억2천만원에 달합니다..

청주시는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다음달 급여 압류와 함께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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