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폭행 사과 거부한 중학생 출석정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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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2 댓글0건본문
동급생을 폭행하고
화해하지 않은 중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출석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15살 김모군이 자신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학생인 김군이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고
이를 고려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처분이라면
출석정지는 교장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과 내기를 하다
돈을 잃자 B군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나
담임 교사의 사과 권유를 거절해
학교측으로부터 출석 정지 5일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화해하지 않은 중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출석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15살 김모군이 자신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학생인 김군이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고
이를 고려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처분이라면
출석정지는 교장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과 내기를 하다
돈을 잃자 B군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나
담임 교사의 사과 권유를 거절해
학교측으로부터 출석 정지 5일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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