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주서 4억원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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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2.11 댓글0건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는
청주 가경주공3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신축된
청주 가경주공3단지 아파트는
7개 동 704세대 규모로
공공임대 후 5년 뒤인 2009년 1월 분양 전환됐지만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보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4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는
청주 가경주공3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신축된
청주 가경주공3단지 아파트는
7개 동 704세대 규모로
공공임대 후 5년 뒤인 2009년 1월 분양 전환됐지만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보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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