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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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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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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백만원 이상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체납하고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는 등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24억원이며
이 가운데 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6천48명에
체납액은 127억원에 달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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