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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금품수수 청원군청 공무원 불구속 기소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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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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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원군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의 한 건설업체가
군에서 발주한 하수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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