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조작 미숙 골프장 여직원 사망, 사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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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2.06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골프장 직원이
카트를 몰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청원군 모 골프장 사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담당자 외 카트 조작을 금하는
안내문과 관리 직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카트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벙커 정리업무를 하던
한 여직원이
카트를 몰다 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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