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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전달 제천시의원 선관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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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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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에게 축의금 3만원을 전달한
제천시의의회 한 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0일
지역 주민의 자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3만원을 전달했습니다.

A 의원은
축의금과 부의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는
선관위 직원 등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축의금 전달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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