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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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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작품 값을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무게로 정한
황당한 일이 보은군에서 벌어졌습니다.

보은군 펀파트에 설치할 작품들을
킬로그램당 50만원으로 평가해
96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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