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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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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무상으로
청주시 환경사업소 숙소에 거주하던 공무원들이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물게 됐습니다.

충북도의 사용료 부과 결정에 따른 것인데
해당 공무원들은
관사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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