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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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1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무상으로
청주시 환경사업소 숙소에 거주하던 공무원들이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물게 됐습니다.
충북도의 사용료 부과 결정에 따른 것인데
해당 공무원들은
관사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무상으로
청주시 환경사업소 숙소에 거주하던 공무원들이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물게 됐습니다.
충북도의 사용료 부과 결정에 따른 것인데
해당 공무원들은
관사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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