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부당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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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20 댓글0건본문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오늘
성희롱을 한 이유로 내려진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청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1년 모 방송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여직원들을 성희롱 한 혐의로
직급을 낮추는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성희롱을 한 이유로 내려진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청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1년 모 방송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여직원들을 성희롱 한 혐의로
직급을 낮추는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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