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6억 뇌물 청주시 전 공무원,성추행 혐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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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2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6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돼
33억원 변제 판결을 받은 전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위자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6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씨..
법원은 이씨에게 뇌물 수뢰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다 충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19억8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이씨는 모두 33억 4천만원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는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3천만원의 위자료를 더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나경선 판사는 오늘
수년간 이어진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청주시 한 여성공무원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동안
부하직원이 이 여성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의 이런 행위는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서 드러났고
이씨는 감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여성공무원은
이씨의 계속된 성추행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이씨는 안전행정부 징계 권고에 따라
해임 처분됐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으며
이후 뇌물수수 사건이 밝혀져
구속됐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6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돼
33억원 변제 판결을 받은 전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위자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6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씨..
법원은 이씨에게 뇌물 수뢰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다 충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19억8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이씨는 모두 33억 4천만원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는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3천만원의 위자료를 더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나경선 판사는 오늘
수년간 이어진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청주시 한 여성공무원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동안
부하직원이 이 여성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의 이런 행위는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서 드러났고
이씨는 감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여성공무원은
이씨의 계속된 성추행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이씨는 안전행정부 징계 권고에 따라
해임 처분됐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으며
이후 뇌물수수 사건이 밝혀져
구속됐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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