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비 빼돌려 개인 빚 갚은 법무사사무소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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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9 댓글0건본문
의뢰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소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뢰인 B씨가
오피스텔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 맡긴
피담보채무변제 비용 8천 900여만원 중
3천 8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처음부터 업무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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