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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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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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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최대 5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당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과 후유 장애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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