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왜 안 받아" 후배들 폭행한 30대 조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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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9 댓글0건본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대 B씨 등 동네 후배 2명을 3차례 모텔로 불러내
야구배트로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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