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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빛 공해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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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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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16일) 

청주시 주요 상가 밀집지역의 

빛 공해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청주시 4개 구 담당부서 협조를 받아 지점을 선정하고 

간판 등 광고조명의 발광표면휘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광표면휘도는 대상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으로 

사람 눈에 느껴지는 눈부심의 정도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기구 소유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충북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기준치에 맞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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