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상관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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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18 댓글0건본문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2022년 7월
충남의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여군 B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불만은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수의 동료 병사가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할 만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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