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간첩단'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징역 1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1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이른바 '청주간첩단'의 조직원 3명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무려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 씨와 윤모 씨, 손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한 뒤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 지령문을 수령·발송하고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사상 동향 탐지,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 등도 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조작이라며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북한 측과 접선하거나 지령을 받아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다수의 혐의 중 금품수수와 회합·통신·범죄단체조직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현재까지 심각하게 남용된 적이 있고, 현재도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고 엄격하게 이 사안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그 활동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기소돼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이 이뤄지면서 1심 재판만 무려 29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늦게 확정된 것이 피고인의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3명은 최근 UN에 특별절차를 요구하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