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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보관 적발 제천단양축협 조합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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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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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제천단양축협 조합장 등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농협 충북본부는
이 축협 조합장 장모씨와 상임이사 등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조합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의 이번 중징계는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중징계와 함께 이들에게는
각각 1억원에서 2억원의 변상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장 조합장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천시 왕암동 한방한우프라자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30톤을 보관하고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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