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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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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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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과정을 놓고
특혜 의혹의 제기됐습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부는
청주지방법원에 '청원군 위탁사업 위탁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지부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A단체 시설장 내정자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벌금 등의 사유로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청원군은 이를 묵인하고 선정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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