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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근로자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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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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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의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의결한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기존 가구당 4만2천원·1인당 8천400원에서
가구당 1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가구당 2만 천원·
1인당 4천200원에서 가구당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지난 1987년 준공된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40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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