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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기센터 억대 재산세 부과 사실상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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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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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억대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중기센터 내 입주기관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충북중기센터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소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지원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전부를 취소하고
청주시는 감면대상과 감면제외 대상을 구분해
재산세를 다시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충북중기센터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여개 입주기관에 대한 임대 지원사업을 하면서
재산세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2억3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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