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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오송 참사 책임자 재판 2차례 진행…피고인들 입장 차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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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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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이승원 기자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집중취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역 현황을 세세하게 다뤄보는 집중취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원 기자와 함께 오송 참사와 관련한 2차례 공판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원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송참사 재판이 지금까지 2차례 열렸다고요,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시공’ 책임자 2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당시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나요?

 

[기자]

네, 검찰은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 위조교사, 증거 위조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깎아내 출입로를 만들었고, 참사 당일 청주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음에도 비상근무를 지시하지 않아 제방 붕괴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또 참사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임시제방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허위로 만들기로 공모하고 직원들을 시켜 기존에 문서가 있었던 것처럼 위조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은 어땠나요?

 

[기자]

먼저 감리단장 A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과실 내용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 B씨의 변호인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다른 입장이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네. B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B씨 변호인 측은 임시제방 축조 공사는 참사 발생 1년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했고, 호우특보 당시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했기 때문에 주의 소홀로 인한 과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거 위조 교사 역시 증거 위조를 한 직원의 유무죄가 확실치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앵커]

네, 재판부가 당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었는데요. 약 한 달 뒤인 어제(14일) 곧바로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14일) 청주지법에서 A씨와 B씨 두사람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을 요약하며, 재차 피고인 측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두 변호인 모두 지난 재판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까?

 

[기자]

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가운데 기존 제방의 절개와 임시제방 축조, 그리고 시공서 등 문서 허위 작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A씨의 변호인 측은 제방 무단 절개와 관련해서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공한 실시설계에 따라 기존 제방을 세운 것이라며, 무단 절개 책임은 감리단이 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장소장 B씨 측도 이 부분을 강하게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B씨 측도 “제방공사는 대전국토관리청, 금강환경유역청과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며, 이는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해당 기관이 기존 제방의 절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도 “시공상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임시제방을 쌓았다”며 “예측 불가능한 호우로 인해 월류가 발생하면 제방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앵커]

검찰 측은 이부분에 대해 어떤 증거를 제출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시공일지와 당시 공문들을 제출하며 이들이 관할 기관의 허가없이 기존 제방을 깎아 임시제방을 만들었고, 이마저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집중호우로 임시제방이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사 발생 전부터 인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조작을 공모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됐군요. 앞으로의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증인 신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증인으로는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하천점용허가를 담당한 관할 기관 공무원, 증거위조를 지시받은 정범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음 공판을 오는 2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의 재판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승원 기자와 함께 오송 참사 공판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승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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