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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송 참사 2차 공판…혐의 입증할 증거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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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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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14일) 열렸습니다.

 

기존 제방 무단 철거와 증거 위조 교사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진실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1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입장은 지난 재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리단장 A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에 대한 혐의 전반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제공한 실시설계에 따라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세운 것이라며, 무단 절개 책임은 감리단이 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소장 B씨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 측은 “제방 공사는 대전국토관리청, 금강환경유역청과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며 이는 공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며 “제방 철거가 하천점용 허가에 포함됐거나 사후 허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은 미호강 범람 당시 제방 상황이 담긴 영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사무소와 감리단 직원들의 단톡방에서 임시제방 범람 우려와 비상근로 지시에 관한 대화 내용이 수차례 공유됐음에도 이와 관련한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참사 이후 현장소장과 직원 간의 녹취록에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서류 및 도면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대화가 오간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제방 부실 축조와 관련해서는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깎아 임시제방을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증인 신문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진실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3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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