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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 미성년자 성관계 유도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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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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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미성년자 성관계를 유도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28살 B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청주지역의 한 술집으로 지인을 불러내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들어 성관계를 유도해

미성년자 강간 합의금 명목으로

천2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2억 2천700여 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공동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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