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2.12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내일(13일)부터 3주간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과 시멘트 제조업 등
대기ㆍ수질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업종으로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위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 해당 땐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