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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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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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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내일(13일)부터 3주간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과 시멘트 제조업 등

대기ㆍ수질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업종으로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위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 해당 땐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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