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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여친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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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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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우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진천군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모친인 81살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부동산 처분 위임장을 써준 뒤

연락이 닿지 않았고,

B씨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경찰에 스스로 찾아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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