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여친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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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13 댓글0건본문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우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진천군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모친인 81살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부동산 처분 위임장을 써준 뒤
연락이 닿지 않았고,
B씨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경찰에 스스로 찾아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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