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조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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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13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8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의회는 기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을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로 변경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이었던
주민지원 기금 산정금액을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가구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변경했고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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