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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충북도 소방본부 집단 회유.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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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9.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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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소송을 낸 소방공무원에게
충북도소방본부가
조직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충북도의회 임헌경의원이
충북도의회 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윤 용근기자입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가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이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임헌경의원은 지난 2010년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집단 청구소송이 제기됐지만
596명의 소방공무원은 이 소송에 나서지 않았고,
81명은 중도에 소송을 포기했다며
인느 소방본부의 회유와 협박 때문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소방본부의 한 과장은 부서회의 때 특정 소방공무원을 지칭하며
"나쁜 X이다.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
취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방서로 전보조치하겠다거나
근무 평점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은 물론
퇴근 후 당사자를 불러내거나 전화를 걸어
소 취하를 종용하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임 의원 주장입니다.

실제로 10∼20년 이상 한곳에서만 근무했던 모 소방서에서는
직원 2명이 소송 직후 다른 소방서로 전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 직원은 협박을 견디지 못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 포기 해약금 100만원을
개인 돈으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지법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뒤
추가 소송이 준비되던 지난해 6월
이런 회유·협박이 더욱 노골화됐다고 임 의원은 전했습니다.

임 헌경의원은
회유·협박 속에서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 한 직원은
퇴직 후 수당을 수령했지만 소송을 포기한 직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의 간부들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소송 미제기 직원들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이강일 충북도 소방본부장은
소송이 제기됐던 2010년에는
분위기상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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