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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괴산군 죽은 소 불법 매립 3백곳 농가 처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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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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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죽은 소를 불법매립한 괴산군 축산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매립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축산농가가 3백곳이나 돼
괴산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죽은 소를 신고하지 않고 야산 등에
불법 매립한 괴산군 축산농가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최근
죽은 소를 불법 매립한 축산농민 3백명을 적발해
괴산군에 과태료 처분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농민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사육하던 소가 죽자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야산 등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괴산군내에서 죽은 소가 버려진채 발견되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괴산군은 경찰 통보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농가가
괴산군내 전체 사육농가의 40%를 웃도는 3백곳으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우 사육기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축산농가의 원성을 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죽은 소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괴산군에서만 원칙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 도 없는 상황..

인서트 1

괴산군은 과태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납하는 등 다각적인 통로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죽은 소 불법 매립 문제를 풀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게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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