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 빼돌린 20대 경리 직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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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09 댓글0건본문
회삿돈 수억여 원을 빼돌린 20대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2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충북 진천 소재의 한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억 7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겸직하던 또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1억 7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해외선물 투자 손실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 사유로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일부 금액을 반환했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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