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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부 신청하세요'…청주시, 연중 희망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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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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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에도

도시농부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주부나 청년,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하는 것으로,

도시농부가 하루 4시간 일을 하면

인건비의 40%를 지자체가 지원하게 됩니다.

 

도시농부 희망자나 농업인은

연중 도시농부 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천여 명의 도시농부를

500여 농가에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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