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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충북 처음 입양 가정에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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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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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처음으로 진천군이
입양을 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진천군 입양 가정 지원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진천군에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에게
2백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장애 아동 입양 때는 축하금을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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