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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세탁으로 노령연금 챙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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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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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세탁을 통해 90대 노인으로 변신한 뒤
노령 연금 등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2005년 90대 노인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뒤
4년간 장수수당 등 2천285만원의 보조금을 챙기고,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다
의붓 여동생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했습니다.

처벌을 원했던 피해자의 언니가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1심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의붓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가벼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44살 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여인숙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 A씨가 잠든 틈을 타
방바닥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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