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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악용 땅 가로챈 주민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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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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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땅을 가로챈 주민들이 고발당했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1993년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남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속리산면 장안면 주민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은군 조사결과
당시 이장이던 A씨는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이 분명치 않는
마을 안의 논과 밭 5필지 3천여㎡를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용받으려면
마을마다 3명씩 위촉된 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증여·상속관계를 입증하는
보증서를 발부 받야 가능했지만
A씨는 보증서 없이 위조된 서류로
확인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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