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대출 저축은행 임원에 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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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26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하나로은행을 인수한 아주저축은행이
전 회장과 임직원의 부실대출사건으로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부실하게 해준 대출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다며
하나로은행 전 회장 송모씨 등 임직원 5명과
A개발 대표이사 서모씨는 함께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주저축은행은 2006년 4월
송 전 회장 등이 145억원을 부실 대출한 후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전 회장은
2012년 5월 10일 대법원에서
부실 대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하나로은행을 인수한 아주저축은행이
전 회장과 임직원의 부실대출사건으로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부실하게 해준 대출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다며
하나로은행 전 회장 송모씨 등 임직원 5명과
A개발 대표이사 서모씨는 함께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주저축은행은 2006년 4월
송 전 회장 등이 145억원을 부실 대출한 후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전 회장은
2012년 5월 10일 대법원에서
부실 대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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