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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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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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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인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충북 남부 3군의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박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거가 끝난 뒤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17년간 근무하다 자의로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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