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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아파트 입주자에 2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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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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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한 아파트 시행사가
하자 보수 비용으로
입주자들에게 20억여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여러 하자가 발생했으며,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보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며
"시행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이 연대해
20억여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입주한
9개 동 57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입주이후 외벽에 금이 가고
조경, 배수, 놀이터 등 곳곳에 하자가 발견돼
입주민의 원성을 사왔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08년 7월 시행사 등을 상대로
4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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