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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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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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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를 무효 처리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2부는
G건설이 청주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청주도매시장 상가 입찰 낙찰자 지위 확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 이 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선정 무효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G건설의 실체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과정에서
최고가인 7억3천만원을 제시한
건웅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이 회사가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입찰무효를 통보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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