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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킥보드 타다 '휙'... 무단 방치에 몸살 앓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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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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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도로나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전용 주차존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강제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등 청주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소식은 김은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주시에 등록된 공유 킥보드는 모두 8천 200여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쓰이지만, 횡단보도 앞이나 길 한복판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청주시는 지난해 7월 대학로와 버스정류장 등 주요 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50곳을 만들었습니다.

 

주차공간에 킥보드를 반납하면 요금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도 무단 방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공간과 불과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들은 주차공간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입니다.

 

대학생 A씨는 "주차공간에 세워두면 목적지까지 또 걸어가야한다"며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어 킥보드를 이용하는데, 오히려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킥보드 무단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방치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만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인서트>

청주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세부적인 법이 없어서 기준도 없는 상태고…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가 있는데 거기도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던가…저희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단속 근거는 없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 역시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한 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한 불편함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BBS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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