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9일부터 2주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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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9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재판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는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나 가사, 행정 등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재판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는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나 가사, 행정 등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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