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관리사무소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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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9 댓글0건본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시행합니다.
단속대상은 계곡 내에서
목욕이나 수영,세탁, 취사 등을 하는 행위며
단속지역은
남천계곡과 천동계곡 등
소백산에 있는 모든 계곡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시행합니다.
단속대상은 계곡 내에서
목욕이나 수영,세탁, 취사 등을 하는 행위며
단속지역은
남천계곡과 천동계곡 등
소백산에 있는 모든 계곡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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